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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중순경부터 2011년 9 월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 호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마산 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 준공을 앞두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불 등 돈이 필요하다.

공장에 있는 CNC 가공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선이자 포함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경남은 행에 대출금 12억 원 등 총 약 2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4,000만 원권 수표 1 장, 현금 5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과 회사 운영비 등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포함 3,3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경남은 행에 대출금 12억 원 등 총 약 2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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