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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스 대리점의 본사에 담보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5,000만 원을 E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남은 행에 신용대출 채무,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사용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확인 증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각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리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리스를 많이 하다 보니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본사에서 일정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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