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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6고단2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12』

1. 피고인 아들 명의 예금 존재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1길 34 금 당 고등학교 뒤편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 마산 경남은 행에 아들 명의로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찾아서 2~3 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아들 명의로 예금된 돈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7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재판 및 수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 교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 만원 가지고 면회 오면 12. 26. 오후에 형님 손에 돈이 들어가게 하겠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통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광주 교도소에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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