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폐기물 및 폐수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26.경 주식회사 디자인그룹으로부터 부산 중구 D 소재 ‘E’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중 폐기물 처리를 제외한 철거공사 부분을 ‘F’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G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또한 2015. 7. 4.경 주식회사 디자인그룹으로부터 김해시 H 소재 ‘I’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4.부터 2015. 7.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중 폐기물 처리를 제외한 철거공사 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었다. 라.
한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10.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제2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80만 원, 선정자 B에게 65만 원, 선정자 C에게 2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진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3. 피공탁자를 원고, 선정자 B, C으로 하여 각 280만 원, 65만 원, 26만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무렵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제1, 2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