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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1 2016가단40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85,654원, 선정자 B에게 7,383,865원, 선정자 C에게 17,164,5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2015. 4. 21.까지, 선정자 C은 2015. 5. 15.까지, 선정자 D, E는 2015. 3. 19.까지, 선정자 F는 2015. 4. 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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