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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6가단24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57,000원, 선정자 C에게 2,958,000원, 선정자 D에게 2,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5. 10. 1.부터 2016. 1.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L'(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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