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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09 2016가단13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48,620원, 선정자 B에게 1,109,910원, 선정자 C에게 9,293,0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9.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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