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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1 2016가합10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덕성엠앤피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C 등 소재 D회사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1차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공사대금 10억원에 주식회사 블루오션(이하 ‘블루오션’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블루오션은 피고 동의하에 2015. 10. 20. 1차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8억 5천만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이하 ‘1차 철거계약’이라 한다) 블루오션과 원고는 2015. 10. 22. 1차 철거공사 중 석면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2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석면철거공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대표이사 E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11. 30. 블루오션에 대한 1차 철거공사 대금 지급시 원고에게 해당 기성금을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1차 철거공사를 계기로 2015. 11. 13. 인근 D회사 사원아파트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7억 900만원에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2차 철거공사’ 및 ‘2차 철거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말경까지 1, 2차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 자체는 모두 마쳤으나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 발생한 폐기물 등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11. 5. 1천만원, 2015. 11. 6. 1천만원, 2015. 11. 16. 2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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