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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4.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광산종합개발은 2015. 5. 26. 광주 서구 E건물 철거공사를 피고 B에게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세별도)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철거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는데, 원고 A은 2015. 6. 3.부터 2015. 7. 15.까지 임대료 15,000,000원 상당의 로우터를 임대하고, 선정자 C은 2015. 6. 2.부터 2015. 7. 13.까지 임대료 11,350,000원 상당의 유압식크레인을 임대하고, 선정자 D은 2015. 6. 2.부터 2015. 7. 13.까지 임대료 15,145,000원(세금계산서 발행분 9,450,000원 부가가치세 945,000원 2015. 6. 29.부터 2015. 7. 13.까지 임대분 4,750,000원) 상당의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광산종합개발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광산종합개발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광산종합개발이 위 건설기계 임대료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철거공사의 자격이 없어 피고들 사이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광산종합개발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도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4. 2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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