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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단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6. 2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5』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 진주시 강남동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돌로 승용차의 창문을 손괴 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창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1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돌멩이로 자동차의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8. 12. 13. 10:45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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