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4. 02:47경 원주시 C 앞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에 집어던져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유리 수리비 약 332,475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 14:30경부터 2013. 6. 14. 0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주시 단계동, 일산동, 학성동 일대에서 29대의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총 20,468,2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P 피해 견적서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Q 차량 피해사진, 피해자 Q 피해 견적서 및 영수증, 피해자 R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S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S 피해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V 피해 차량 사진, 각 견적서(피해자 F, AB, K, U, J, AA, H, G, W, O, I), 피해견적서, 각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AG, AH), 영수증(AI), 보험수리비견적서(AJ),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AH),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AH), 일반수리비 견적서(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