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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우 6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3:50경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단지 아파트와 C 1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2단지 아파트 후문 경비실 쪽에서 1단지 아파트 103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208동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와 그 옆으로 나란히 주차된 차량 6대 등을 충격하고, 재차 207동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좌측 화단에 설치된 위 아파트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 1개, 정원수 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적재함 유리창 등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C 1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207동, 205동, 203동과 옹벽 사이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 등을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동차 24대, C 2단지 아파트 소유의 시설물 등을 수리비 총 25,154,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M), 보험수리견적서(N),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O), 보험수리비견적서(P),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I),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Q), 일반수리비 견적서(R), 일반수리비 견적서(S),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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