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19:08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474-2에 있는 민물장어 직판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주행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 밀러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49,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