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7 2018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목화 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로 107번 길 2-2 금 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30 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서울 회생법원 2018하단101802)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