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8 2017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7:50 경 충북 음성군 B 부근에서 같은 금왕읍 내 송리 내 송 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