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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9 2017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3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웅 가 설렁탕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달란트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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