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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 피고인은 2017. 1. 1. 19:37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아 술을 팔지 않으니 가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앞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129』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앞길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용 봉로 7-30 남해 고속도로 지수 IC 부산방향 램프까지 약 80킬로미터 가량을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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