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9』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2.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경동리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시장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9.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포항 물 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장산 터널 외 각도로 합류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7』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03:00 경 김해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