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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9 2017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경남 함안군 군 북면에 있는 군 북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동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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