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2015 고단 7292』 피고인은 2015. 8. 28.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현대 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8194』 피고인은 2015. 9. 7. 16: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 IC 인근 도로에서 부터에 같은 면에 있는 대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2015 고단 8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