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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59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5.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C과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 임차기간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3. 4. 1.경 새로운 건물주인 E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4.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까지 위 건물에서 웨딩사업을 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약 6개월 전인 2014. 10. 24.경 웨딩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던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2014. 12. 31.까지 1,000만 원, 2015. 3. 31.까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위 상가 보증금 3,500만 원 및 권리금 잔금 3,000만 원을 2015. 6.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잔금준비 부족시 1,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와 위 상가 임대인(소유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위약금 없이 피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리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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