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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0 2016가단41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장원정보통신이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장원정보통신에게는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12. 500만 원, 이후 3,000만 원의 합계인 3,500만 원의 권리금을 위 장원정보통신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0. 2. 12. 피고에게 착오로 500만 원을 추가 송금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위 장원정보통신에게 교부한 권리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한 3,500만 원과 착오로 추가 송금한 500만 원 중 위 1,5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성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명목으로 2010. 2. 12. 500만 원,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3,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3매)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2. 12.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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