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E으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1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 증 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13. ~ 2016. 1. 3.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5.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영업권,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금액: 7,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 지급기일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2015. 6. 12. - 권리금 4,000만 원: 2015. 7. 20., 2015. 8. 20., 2015. 9. 20., 2015. 9. 30. 각 1,000만 원씩 4회 분할 지급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5. 5. 20. 무렵 피고는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30.부터 2016.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6. 1,000만 원, 2015. 6. 12. 1,500만 원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제2 임대차계약은 2016. 1.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