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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40
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대금과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

1) 양도금액: 8,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6. 1. 20. 지급한다. 2) 권리금: 2015. 12.부터 2017. 12.까지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까지만 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인증서,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권리금 합계 3,200만 원(=400만 원 × 8개월)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의 미지급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 미지급 권리금 합계 3,2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부터 2015. 11.까지 월 600만 원씩, 합계 6,600만 원과 2015. 12.부터 2016. 11.까지 권리금으로 월 400만 원씩,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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