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1: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예담한증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1경 위 ‘예담한증막’ 앞 도로에서 부근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