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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 19:27경 익산시 금마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이노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서명란에 권한 없이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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