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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3:27경 남원시 덕과면 상호미상 슈퍼마켓 앞부터 전북 완주군 B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2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659-15, 이서교차로 입구 자동차전용도로를 익산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D(31세)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무렵 논산시 상월면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금평길 9-29, 자동차전용도로 이서교차로입구(익산에서 전주방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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