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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9가단985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9.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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