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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4106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257,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8.부터 2007.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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