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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355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96. 11. 8. 피고에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위탁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4.과 2011. 3. 8. ① 주식, 주식형펀드, 공모주청약, 원금비보장 ELS, 채권(BBB-) 등에 관한 금융상품에 투자경험이 있고, ②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③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 공격투자형이라고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였고, 2013. 2. 27. ①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특징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고, ②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BBB- 이하인 채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③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익을 기대하는 성장추구형이라고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26. 신용거래융자 1억 원, 유가증권 담보대출 2천만 원인 신용공여 약정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6. 옵트론택 2000주(주문단가 6200원)를 매수하였고, 2015. 1. 22. 옵트론텍 2,000주(주문단가 6,720주)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삼성전기 200주(주문단가 65,800원)를 매수하는 등 약 30회에 걸쳐 주문표를 작성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권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권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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