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원고 A는 E의 5촌 당숙이다.
수익증권 매수명의자 매수일자 매수금액(원)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028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1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KT 보통주와 LG디스플레이 보통주 원고 C (원고 A의 차녀) 2010. 12. 30. 310,000,000 메리츠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POKG-3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2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POSCO 보통주와 KT&G 보통주 "2011. 2. 18. 369,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233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3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KT&G 보통주와 대한항공 보통주 F (원고 A의 며느리) 2011. 4. 1. 150,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302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4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대한항공 보통주와 KB금융 보통주"2011. 4. 29. 450,000,000 원고 B (원고 A의 처) 2011. 4. 29. 400,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335호 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5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현대제철 보통주와 KB금융 보통주" 2011. 5. 13. 200,000,000 원고 D (원고 A의 장녀) 2011. 5. 13. 300,000,000
나. 원고 A는 E의 권유와 안내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연제지점에서 나머지 원고들 및 F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원고
A는 2012. 2. 7. F으로부터 F이 매수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 Equity Linked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