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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7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원고 A는 E의 5촌 당숙이다.

수익증권 매수명의자 매수일자 매수금액(원)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028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1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KT 보통주와 LG디스플레이 보통주 원고 C (원고 A의 차녀) 2010. 12. 30. 310,000,000 메리츠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POKG-3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2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POSCO 보통주와 KT&G 보통주 "2011. 2. 18. 369,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233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3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KT&G 보통주와 대한항공 보통주 F (원고 A의 며느리) 2011. 4. 1. 150,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302호[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4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대한항공 보통주와 KB금융 보통주"2011. 4. 29. 450,000,000 원고 B (원고 A의 처) 2011. 4. 29. 400,000,00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335호 ELS-파생형 수익증권 이하 '제5수익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 : 현대제철 보통주와 KB금융 보통주" 2011. 5. 13. 200,000,000 원고 D (원고 A의 장녀) 2011. 5. 13. 300,000,000

나. 원고 A는 E의 권유와 안내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연제지점에서 나머지 원고들 및 F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원고

A는 2012. 2. 7. F으로부터 F이 매수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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