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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5가단18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는 1982. 7.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2012.경부터 C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C는 대우증권에 개설된 원고의 주식계좌에서 2014. 4. 2.경부터 2015. 1. 9.경까지 기아차 주식 200주, 엘지디스플레이 주식 1,850주, 삼성전기 주식 60주를 합계 72,381,500원에 매도하여 그중 6,89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보냈고, C는 아들 D의 계좌에서 2015. 1. 27. 피고의 계좌로 230만 원을 보냈다.

피고는 C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7,120만 원(= 6,890만 원 23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등으로 2014. 3.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42,971,800원에 매수하여 2014. 11.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04. 3. 31. 공사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5드합136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해 2015.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위 법원은 C에 대해 2016. 1. 6. “① 원고와 C는 이혼한다. ② C는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C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19.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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