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U은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9.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 회사와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각 투자계약의 투자종목, 투자금액 등은 별지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U을 포함한 피고 회사 임직원들은 각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2018. 12. 3.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그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회사 임직원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