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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다른 승용차와의 거리 등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 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26,344,8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23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8)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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