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매 네거리 쪽에서 우리은행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우리은행 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우리은행 네거리 쪽에서 신매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