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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1: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3190 지점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부간선도로 이동경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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