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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2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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