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69-1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부간선도로 같은 구 덕릉로70길 99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옆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3:50경 B GTS300 EVO(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69-1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70길 99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옆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약 3km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7일 전인 2019. 4. 11.에도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90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