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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6. 01:47경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45.1 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대림 애이티에스(ATS) 오토바이를 역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장 F에게 적발되어 2013. 8. 6. 03:36경 양주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이어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도로 사진, 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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