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2. 14: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 북로 )를 같은 구 잠실 대교 북단 진입로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