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3582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8,002,454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금의 범위에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 959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