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7,176,98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3190 보험금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부로 이루어진 제1심 판결에 의하여 2014. 12. 4.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A는 37,176,986원, 피고 B은 24,784,6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서 피고 A에 대해서는 2017. 4. 5.까지, 피고 B에 대해서는 2017. 4. 3.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