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026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용역비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용역비 원금 198,000,000원과 2017. 11. 10.부터 2018. 6.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8,633,69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용역비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그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