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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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25.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16,900,000원을 변제기 2001.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2016. 2. 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4.부터 2006. 6. 26.까지 피고로부터 이자 합계 5,2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로써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제1심판결 선고 후 2010. 10. 12.부터 2013. 9. 23.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7,46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