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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561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B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의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2. 15:00경 위 건축물의 건축현장에서, 건축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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