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561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2. 15:00경 위 건축물의 건축현장에서, 건축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