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304호, 401호, 504호, 6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그 중 401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구인사이트 ‘C’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D(가명)등 4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3만 원씩을 받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12. 10. 17. 01:09경 미리 예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304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D(가명)과 성교를 하게하는 등 하루 평균 4명의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하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2. 10. 17. 22:00경까지 위 40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F’, ‘G’, ‘H’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I’의 예약전화,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신상정보, 출근현황, 사용후기 등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권유ㆍ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인터넷 캡춰 화면자료
1. 수사보고, 미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