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정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303동 6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손님들로부터 인쇄 의뢰를 받으면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장소불상지에서 E로부터 광고 전단지 주문을 의뢰받아 'F O♥P 예약 문의, G‘, ’F ♥special 예약문의 H‘, ’F CALL ME ♥ 예약문의 I’라는 전단지를 각 32,000장씩 3회에 걸쳐 96,000장을 합계 90만 원을 받고 공급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광고 전단지 주문을 의뢰받아 ‘K, L,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라는 명함형 전단지 50,000장을 55만 원을 받고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 공소사실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각 공급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J이 운영하는 각 업소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각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

을 각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단지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