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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인 후 피해 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자녀) 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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