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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2 2016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80만 원을 주고 2015. 10. 24.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식당 운영비가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가스 비를 수개월 간 체납할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F) 로 1,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거래 내역서 첨부)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나마 변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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