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 금원의 액수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292만 원의 피해를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아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